• 2024. 12. 4.

    by. 유익한 정보 제공자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및 주의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국가에서 동절기 가스 사용량 절감을 위해 아끼신 분들께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 주는 것이니만큼 혜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동절기 (12월 ~ 3월)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할 경우, 절감량에 따라 도시가스 절약된 요금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고객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동참하시어 가스 사용량도 줄이고 캐시백으로 현금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참여 대상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개별난방 및 중앙난방)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취사용 가스는 제외됩니다.

     

    2. 신청 및 지급 기간

    ●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4개월 간)

    ● 지급 방식 : 신청이 완료되면 캐시백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 캐시백 지급은 2025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3. 절감 기준 및 계산 방법

    ● 절감 기준: 절감량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 이 기간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해야 합니다.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 감소를 고려한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할 경우, 5%의 자연 감소가 적용됩니다

     

    ● 예상 캐시백 계산 : 사용자는 자신의 과거 사용량을 입력하여 예상 캐시백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12월 1일 부터 ~ 2025년 3월 31일까지
    절감 기간 2024년 12월 부터 ~ 2025년 3월
    비교 기간 2023년 12월 부터 ~ 2024년 3월

     

    4. 절감률과 지급단가

    최대 30%까지 캐시백이 가능하며, 10원 단위로 절사 됩니다 

    절감율 지급 단가
    3% 이상 ~ 10 % 미만 50원/m³
    10% 이상 ~ 15% 미만 100원/m³
    15% 이상 ~ 30% 미만 200원/m³

     

    4. 참여 제외 조건

    ● 사용량 조회 불가능 : 전출, 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사용량 비교가 불가한 경우
    ● 요금제 부적합 : 취사용,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주택난방용 외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 명의 불일치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오류 정보 : 도시가스사나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난방 방식 전환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해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도시가스 캐시백 회원 가입 및 캐시백 신청

    1. 도시가스 캐시백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2.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약관 동의를 체크하신 후
    4.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하여 인증
    5. 이후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회원 정보를 입력 (이름, 주소, 연락처) 한 후
    6. 사용하고 계시는 도시가스사와 고객식별번호 (고지서 우측 상단에 있는 8자리) 입력
    7.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바로 완료가 됩니다  (5분이면 충분히 회원 가입과 동시에 신청 완료가 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신청자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단, 중앙난방의 경우 법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고객 식별 번호

    각 지역 도시가스사의 고객 식별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번호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 고지서"의 오른쪽 상단의 8자리 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각 지역 도시가스사의 고객 식별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번호가 없으면 캐시백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계좌 정보

    캐시백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중앙난방의 경우 법인이 신청자가 되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4) 사용량 고지서

    신청 시,  최근의 도시가스 사용량 고지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절감량 산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5) 유의 사항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하기 위해 회원가입 전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 후 지급됩니다.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취사용 은 제외 됩니다.

    ● 또한 도시가스 캐시백 서비스는 개별 난방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개인 회원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중앙난방의 경우에 개인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법인으로 신청을 해야 하니 이 점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 기존 가입자는 재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정보(주소, 도시가스사, 고객식별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 상단의 "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에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맺음말

    연말 동절기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도시가스 캐시백 서비스를 통하여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1석 2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날이 추워지면 도시가스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데, 과도하게 취사 난방을 하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으니 꼭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