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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시라면 취·창업시 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취득비 등 2년 동안 연 2400만원 내외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신청 방법 알려드릴테니 꼭 활용해 보세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 사업이므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근무하기 보다는 고향에서 자신에게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혜택을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전국의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이 참여 가능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됩니다.
상세 지원 내용
사업유형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에 따라 청년이 지역에서 취·창업시 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취득비 등을 지원받을 수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 지역혁신형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 일하는 곳
- 지역에 기반을 둔 미래신산업, 지역혁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법인, 지역향토기업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2) 지원 사항
- 2년 동안 연 2,40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차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 내 정규직 취·창업(3개월내) 하여 정착할 경우 연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원
- 직무역량 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2-1. 상생기반대응형 (소멸위기 지역 창업)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1) 지원 사항- 2년 동안 신규 창업 및 성장지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차에 창업 준비 비용 1,500만원, 2년차에 창업 성공시 시제품 제작·홍보비 등 1,500만원을 지원
- 3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간 인건비 2400만원을 추가 지원
2-2. 상생기반대응형 (창업성장 플러스)
서울외 지역에서 창업 초기(지역 내 창업 7년 이내)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사항
- 1년차에 시제품 제작·홍보비·공간임차료 등 1인당 연 1,500만원을 지원
- 2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청년의 인건비 2,400만원을 1년간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3. 지역포용형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 청년 직무경력 쌓기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유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일하는 곳
- 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안전망 등 지역사회공헌 분야에 종사하게 됩니다.
(2) 지원 사항
- 1년 동안 연 2,25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직무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일자리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래의 사이트 링크를 확인하시어 지원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에 지방자치단체 공지를 확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선발 및 혜택 부분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안전부의 동영상 파일을 보셔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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