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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 17일 월요일까지 경기도 여성분들 대상으로 취업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취업지원금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정보 등 세세히 알려드립니다.
1. 신청 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 (2023.03.30.) 기준 주민등록상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2.03.30.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 (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2. 지원 내역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3.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신청화면 바로가기)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기간 : 2023. 3. 30.(목) 09:00 ~ 4. 17.(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
단, 4.17.(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2차는 23년 5월 예정)
4. 제출 서류
▶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30Mb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공통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위의 게시글 확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위의 확인방법에서 자세히 설명)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1월 ~ 2023년 3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5.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5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6. 선정 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7. 기타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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