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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택연금 수령액이 매월 최대 20%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분들께 알려 주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목 차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23년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게 되고, 기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주택연금 수령액이 최대 20% 증가하게 됩니다. 완화된 가입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인터넷으로도 주택연금 가입 신청이 되니 알아보시고 혜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가입 연령
- 부부 중 한 분이라도 만 55세가 넘으셨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2. 주택 보유
-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 (23년 10월 개정됨)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며,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될 경우 지급 중지된 금액은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3. 대상 주택
- 주택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4. 거주 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5. 기타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이 되신다면 바로 인터넷으로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을 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직원이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를 하여 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도 상담을 진행하여 주니, 간단히 전화번호와 상담희망일자를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실장이 안내전화를 할 것입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분 확인
주택연금 관련 법 개정되어 총대출한도가 상향됨으로써 주택연금 수령액이 최대 20% 증가했는데, 예를 들어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의 증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 증가분 예시(72세, 일반주택, 종신, 정액형 기준) 주택가격 변경 전 월지급금 변경 후 월지급금 변경 후 증가액(증가율) 공시가격 2억 원 655,000원 변경 전과 동일 - 공시가격 4억 원 1,311,0000원 변경 전과 동일 - 공시가격 6억 원 1,966,000원 변경 전과 동일 - 공시가격 8억 원 2,621,000원 변경 전과 동일 - 공시가격 9억 원 2,839,000원 (최대금액) 2,949,000원 110,000원 ( 4% 상승) 공시가격 10억 원 2,839,000원 (최대금액) 3,276,000원 437,000원 (15% 상승) 공시가격 11억 원 2,839,000원 (최대금액) 3,407,000원(최대금액) 568,000원 (20% 상승) 공시가격 12억 원 2,839,000원 (최대금액) 3,407,000원(최대금액) 568,000원 (20% 상승) 주택연금 수령액을 본인의 실제 증가분을 확인하시거나, 신규 가입시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주택주소와 연령만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자녀분이시라면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혜택 드릴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고 부모님께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연금 상품 종류
1. 일반 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가입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의 50 ~ 90%) 범위 안에서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우대지급방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이 가능한 우대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수령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도 가능합니다
1. 종신방식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초기 일정기간은 정액형 보다는 많이 받고, 나중에 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수령방식이 있습니다
2. 확정기간방식
-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기간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Q&A
1. 주택연금 가입 전에 담보대출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 네.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출 금융기관과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같을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가면 못 가는 것 아닌가요
- 잘못된 정보입니다. 향후 이사하게 될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 이사 가기 전 사전에 이사 당시 기존 주택의 가격과 새 주택의 담보가격 차액을 비교해서 연금 수령 금액이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문제는
- 주택연금은 집에 담보를 설정하기는 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계속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비롯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4. 중간에 상환을 할 수 있나요
- 주택연금 수령 기간 동안 언제든지 대출잔액을 중간에라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는데, 개별인출금 상환의 경우 조건 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해 인출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5.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가능한가요
-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따라 제한이 있으니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위의 각각의 사항에서 더 자세한 Q&A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소개된 내용 외에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혜택도 많이 늘어났는데, 기존에 이미 가입을 하고 연금을 수령하셨던 분이라면, 현재 시점의 주택가격으로 재산정하여 주택연금의 수령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주택가격이 떨어진 분이시라면 재가입에 대한 것은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실 때는 한국주택공사에서 전문 상담사가 전화로 친절히 안내를 해 준다고 하니, 전문가의 상담 예약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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