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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주목하세요. 고용장려금과 무급 휴직 근로자 유지 지원금 사업으로 자금 지원을 합니다. 바로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신청 서류 정보를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사업 개요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기업주 지원)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ㅤ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ㅤ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ㅤ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 신청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3.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 (근로자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 근로자에게 지원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지급일정 ㅤ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ㅤ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ㅤ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
○ 신청서류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의 첨부 참조)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동일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동일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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